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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이 되면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복지대상자, 에너지 취약계층은 난방비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와 도시가스사에서는 에너지복지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감면 대상자와 금액 기준이 일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 할인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기본요금 또는 사용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감면 대상이며, 해당 가정이 사용하는 가스계량기에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 2. 감면 대상자 (2025년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수급, 한부모가정 등)
- 장애인 등록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단, 실제 사용처의 가스계량기 명의자와 대상자가 일치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3. 감면 금액 및 내용
- 기본요금 감면: 월 1,650원 ~ 3,300원 (가구별 차등 적용)
- 사용량 감면: 사용 요금의 15% ~ 30% 범위 감면
- 겨울철(12~3월): 난방비 부담 고려해 추가 감면 적용
- 1년 최대 감면 한도: 약 6~10만 원 수준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혜 가능하지만, 동일 항목 중복은 제한됩니다.
✔️ 4.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 대상자 확인서, 도시가스 고지서 사본
- 가스사 고객센터: 감면대상 등록 요청 (일부 지역은 온라인도 가능)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적용되며, 자동이 아닌 1회 신청 필수입니다.
✔️ 5. 주요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번호
- 서울도시가스: 1544-3131
- 예스코: 1544-3130
- 대성에너지: 1544-0009
- 삼천리도시가스: 1588-3001
지역에 따라 서비스 방식이나 감면율이 다르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꼭 문의해보세요.
✔️ 6. 유의사항
- 📌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면 감면 자격도 달라질 수 있음
- 📌 전입 시 새 주소지에서 재신청 필수
- 📌 중복 수급자(기초연금+차상위)는 혜택 상위 항목으로 적용
✅ 마무리 정리
2025년 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는 서민 가정의 에너지비 절감을 위한 필수 복지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바로 신청하시고, 겨울철 에너지 부담을 줄여보세요.
헬프큐레이터는 다음 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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