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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분들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연금 수급 기준과 서비스 시간 지원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으며, 중증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조건, 금액, 대상자 기준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1. 장애인연금이란?
소득이 낮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자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등급: 기존 1~2급 → 개정 후 ‘중증장애인’으로 통합
※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 2.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 기초급여: 최대 월 40만 4,000원
- 부가급여: 최대 월 8만 4,000원 (기초수급자 기준)
- 총 수급액: 최대 월 48만 8,000원
※ 수급액은 소득·가구 구성·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500,000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8천만 원, 농어촌 1억 원 이하
- 국민연금 등 타 연금 수령 시 일부 감액 적용 가능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 후 결정 통보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연 1회 자격 재검토가 진행됩니다.
✔️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일상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이동 지원 등
- 지원 시간: 월 60시간 ~ 최대 480시간 (장애정도·가구상황에 따라)
※ 65세 이후는 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 활동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종합조사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 활동지원 등급 및 월 지원시간 결정
신청 시 가구 소득·장애정도·독거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 5. 유의사항 및 팁
- 📌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서비스는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될 경우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 📌 활동지원은 야간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시간 확대 가능
- 📌 장기요양과 중복 신청 시, 하나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2025년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헬프큐레이터는 다음 글에서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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