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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매달 부담되는 월세·관리비가 큰 부담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라는 주거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지원 금액과 대상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지원 범위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 전세, 자가주택 수선비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보증금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제공합니다.
✔️ 2. 2025년 수급 자격 조건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 임차가구: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 자가가구: 주택 보유 시 유지관리 어려운 경우
※ 중위소득 48% 기준 (2025년 1인 가구 기준): 약 103만 원 이하
✔️ 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임차가구(월세 거주자): 가구원 수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광역시·수도권) | 3급지(기타지역) |
---|---|---|---|
1인 가구 | 318,000원 | 294,000원 | 275,000원 |
2인 가구 | 363,000원 | 335,000원 | 314,000원 |
3인 가구 | 431,000원 | 399,000원 | 369,000원 |
자가가구: 경·중·대보수 기준 최대 1,241만 원까지 주택 개보수 지원
✔️ 4.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신청자격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토교통부 연계조사
신청 후 약 4~5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점 이전의 월세도 일부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세도 지원이 되나요?
👉 예. 전세 계약자도 해당하며, 보증금 기준 환산액으로 지원금 산정 - Q.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 세대 구성원 모두의 소득·재산 기준을 따릅니다 - Q. 1인 청년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 예. 독립 세대라면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 계약 필수
✅ 마무리 정리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단순한 월세 지원을 넘어 자가 보수, 전세환산금액까지 포함되는 포괄적 복지정책이므로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헬프큐레이터는 다음 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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